신용정보활용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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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(이하 “법”) 제31조에 의거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Ⅰ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  1. 1.이용목적
    1. -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    2. - 마케팅
    3. - 기타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  2. 2.신용정보의 종류
    1. 가. 식별정보

      -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 법인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
    2. 나. 신용거래정보
      1. 1) 개인신용거래정보

        - 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

      2. 2) 기업신용거래정보

        -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 대지급정보, 어음 수표 부도정보,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

    3. 다. 금융질서문란정보

      -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
    4. 라. 신용능력정보

      -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
    5. 마. 공공기록정보

      - 국세, 지방세, 관세, 과태료,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
Ⅱ.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  1. 1. 제공대상자

    - 금융투자협회, 한국예탁결제원, 한국거래소, 금융투자업자, 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공공기관 등

  2. 2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    1. 가.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·수집·보관·제공
    2. 나. 기타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  3. 3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    가. 식별정보, 나. 신용거래정보, 다. 금융질서문란정보, 라. 신용능력정보

Ⅲ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  1. 1. 보유 및 이용기간 : 관련 법률 및 당사 내부규정에 따름.
  2. 2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: 당사의 문서관리규정 등에 따름.

Ⅳ.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: 해당사항 없음

Ⅴ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  1. 1. 본인신용정보 제공·열람청구권

   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2. 2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
   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3. 3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
    -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4. 4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
   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, 유무선통신, 서면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Ⅵ.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 담당자

  1. 1. 신용정보 관리·보호인
    • - 성명 : 문명국
    • - 부서 및 직책 : 준법감시인
  2. 2.신용정보보호 담당자
    • - 성명 : 정고은
    • - 부서 및 직책 : 경영지원팀